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CAPIN 제677호 (문단 편집) === 일본 측의 주장과 그 반박 ===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아래에 나온 것처럼 반박논리를 대고 있으나 과연 그게 SCAPIN의 의도와 얼마나 일치할 지도 의문이며 그게 실제 의도라면 문제의 문구를 넣을 이유가 없었다는 게 일본측의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독도를 제외하고서라도 포츠담선언 제 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 모두 전쟁이 끝난지 7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게 되어버린다. 태평양 전쟁도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맺어진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패전국의 영토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것도 섬 한 두개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반도에 속한 섬이 3,000개가 넘고 그 중 469개 섬은 유인도이다. 일본 주장대로라면 일본 당국은 이 469개 유인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체자"들을 7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무능력한 조직이라는 의미가 된다~~] >6조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이 지령의 어떤 것도 포츠담선언 8항에서 언급한 소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5조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종합하자면, 이 SCAPIN 677로 인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는 제외'''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차후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연합국 혹은 미국의 의도에 의해 전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논파된다. 이 SCAPIN 677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것으로 인해 전쟁 이전 독도의 근대적 영유권이 어찌되었든 간에 심지어는 이미 반박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독도는 고대로부터 일본 영토"라는 일부의 주장까지도 다 맞는 것으로 쳐주더라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다. 일본제국을 패망시키고 들어선 연합국 군정의 모든 명령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 d항에 의거 모든 지령 효력이 인정되었기 때문.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동 조약에 의한 일본국 독립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물론, 이 각서 자체로 '독도는 누구의 것이다'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대한제국의 유산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이외엔 그나마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논리를 다 받아들였을 경우) 미국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을 다 맞다고 쳐도 무주지--뭐?--를 일본에서 접수→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고→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독립시킴→어느 조약에서도 명시되지 않은 독도는 아직도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점령지(?) 라는 기묘한 논리가 성립한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독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도 전혀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일본만큼은 절대로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또한 SCAPIN677은 당시 독도를 포함한 남한지역이 주한미군의 실효 지배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부 14명이 미군 폭격 훈련으로 사망한 '독도 폭격 사건' 이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 뉴욕타임스 (1948. 6. 12 • 17.)에 보도 될 정도로 큰 사건.[* 해당 보도를 보면 독도를 Island of Dok 라고 표기했다.] 당시 SCAPIN677로 독도를 포함한 남한을 통치하는 미군정 주한미군은 제5 공군의 독도 훈련 재개 승인 요청[* TNG1519호(140654/Z), 1948. 6. 14]에 대해 독도 관할권지로서 승인을 거부하고[* CGT6525호(150828/Z), 1948. 6. 15], 그 내용을 도쿄 GHQ에 보고[* ZGCG883호(150817/Z), 1948. 6. 15]했다고 한다. 흔히 일본측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Scapin1778호를 가지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역설적으로. 해당 사건은 독도가 당시 주한미군의 실효 지배하에 있었으며. 훗날 주한미군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통치권 이양을 받으며 독도는 합법적으로 한국의 것이 되었다는 국제법적 근거가 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조항이 전혀 적혀있지 않다. "조약에 없으므로 일본의 것"이라는 논리는 조약해석에서든 국제법리해석으로든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다. '''조약에 없으면 해당 조약과는 무관계'''한 것이다. 오히려 19조 d항에서 연합국 군정의 모든 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었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상실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될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